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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통신문] [구미위원부 통신] 에 대한 전체 10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 구미위원부통신 제1호(1919.9.20.)

    1919년 9월 20일 주차구미위원부통신 제1호이다. 한성정부 집정관총재의 자격으로 이승만이 위원부(주차구미위원부)를 조직한 사실을 알리고 있고 9월 18일 임시의정원 의장 손정도가 보낸 전보를 근거로 임시정부 조각 내용을 공포하였다. 향후 방침은 정부의 제반 행정사무는 상해의 임시정부가 주장하고 구미의 행정사무는 미국에 있는 구미위원부에서 처리한다는 점을 알리고 구미위원부 구성은 위원장 김규식, 회계 이대위, 서기 송헌주로 정했으며 미국 내 각 지방에 3명으로 구성한 지방위원부를 설립하는 데 우선 임시위원들을 임명해 발표한다고 했다. 끝으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 전보를 보내 애국금 수합활동을 정지하고 대신 공채표 발매를 지시한 것과 워싱턴의 위원부에 통신부를 새로 설치하고 통신원으로 신형호를 임명하였다고 했다.

    2 구미위원부통신 제2호(1919.9.25.)

    1919년 9월 25일 주차구미위원부통신 제2호다. 제2호 발행 때부터 구미위원부는 처음으로 '주차구미위원부통신'이란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다. 제2호의 내용은 통신원을 책정한 이유, 애국금을 정시시킨 이유, 구미위원부와 중앙총회 간에 왕복한 전보와 공문들, 각 지방위원부의 임시위원들에게 보낸 전보 내용, 원동통신의 내용과 워싱턴에서의 활동상 등을 알렸다.

    3 구미위원부통신 제3호(1919.9.28.)

    주1919년 9월 28일 차구미위원부통신 제3호이다. 제2호에 이어 제3호에는 공채표와 애국금 문제로 구미위원부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간에 왕래한 전보 내용을 알리는 한편 중앙총회에 의연금 지출문제에 대한 구미위원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 외 미국 상원에서 한국에서 벌어진 모우리와 벨 목사의 체포사건을 다루었고 헐버트와 여원홍의 순행연설, 이승만의 순행연설 계획 등을 전했다.

    4 구미위원부통신 제4호(1919.10.6.)

    1919년 10월 6일 주차구미위원부통신 제4호이다. 제4호에는 기존 '주차구미위원부통신' 대신 '구미위원부통신'이란 제목으로 발행되고 있다. 구미위원부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사이에 공채표와 애국금 문제로 이견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구미위원부의 확고한 입장 등을 밝히고 있고 대한인국민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적극 따라줄 것과 정부가 하는 사업에 일일이 비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5 구미위원부통신 제5호(1919.10.)

    1919년 10월 주차구미위원부통신 제5호이다. 애국금과 공채표 발매를 두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와 서재필 간 왕래한 전보 상황과 헐버트와 여운홍의 순행 연설 행보, 김규식의 순방활동을 통한 구미위원부의 정황 등을 알렸다.

    6 구미위원부통신 제6호(1919.10.15.)

    1919년 10월 15일 주차구미위원부통신 제6호이다. 애국금 수합과 공채표 발매를 둘러싸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부회장 백일규-중앙총회장 윤병구와 구미위원부 위원장 김규식 간에 왕래한 서한들을 소개하고 있다. 김규식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상호간 오해 없이 연합해서 독립의 대의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답신했다.

    7 구미위원부통신 제7호(1919.10.17.)

    1919년 10월 17일 주차구미위원부통신 제7호이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받은 전보에 따라 계속 애국금을 수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구미위원부에 알리고 있으나 집정관총재 이승만은 이를 인준하지 않으니 정부 수장의 말에 따르는 것이 진정 정부에 대한 복종임을 알렸다. 또 그동안 중앙총회에서 워싱턴의 구미위원부에 보낸 재정이 도합 1,040원에 불과한데 중앙총회가 지금까지 수합한 많은 의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반문하였다.

    8 구미위원부통신 제8호(1919.10.21.)

    1919년 10월 21일 주차구미위원부통신 제8호이다. 일인들은 국내 한인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나 해외에 있는 한인들에 대해선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인데 지금 와서 해외 한인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계책을 쓰려 한다 하니 향후 몇 가지를 주의할 지침을 마련해 알렸다. 그것은 언어와 문자 그리고 폭발물에 주의하고 일인에 의한 특별 보호를 받지말 것, 일인과 절대 연락하거나 교통하지 말 것 등이다.

    9 구미위원부통신 제9호(1919.11.6.)

    1919년 11월 6일 주차구미위원부통신 제9호이다. 미 하원 의원 메이손의 한국 동정을 위한 의안 제출, 이승만의 미국 동부지역 순행 연설 상황, 워싱턴에서 미국인 부인들이 조직한 한인구제회 활동, 김규식의 샌프란시스코 순행, 하와이 한인들이 공채표 발매를 위해 결의한 5개의 결의안 등을 알렸다.

    10 구미위원부통신 제10호(1919.11.12.)

    1919년 11월 12일 주차구미위원부통신 제10호이다. 상해통신을 인용해 하와이 영자신문에서 나온 상해 임시정부의 기사가 낭설임이 밝혀졌고, 서재필이 캔자스지방을 방문해 한국친우회를 결성하였으며, 인디애나폴리스의 신문에 나타난 한국인의 자유와 능력이라는 기사를 한글로 번역해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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